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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자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구매촉진 조례 상임위 통과

구매촉진 사회적기업 등의 대상에 마을기업, 자활기업 추가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최경자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토대로 단 시간에 경제적 성공을 이룬 반면,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초래되었다”고 말하며,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구매촉진을 통해 경쟁력과 자립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에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령과 자립성을 확보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경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최경자 의원은 “협동의 가치와 민주의 가치를 경제적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경제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3일 제352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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