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 김만기(고창2) 의원은 도내 고질적인 악취의 ‘발본색원’을 위한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고,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시군과 협의 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악취배출시설 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등 악취방지법에 따른 45가지 시설로 구분되며, 도내 14,607개소가 등록됐다. 이중 정읍 18.28%(2,670개소)로 도내 가장 많은 악취배출시설 등록되어있고 이어 김제 11.05%(1,614개소), 익산 9.48%(1,385개소) 남원 8.98%(1,31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김만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내 악취민원은 2018년도 1,081건, 2019년도 1,383건, 2020년도 1,497건으로 도내 악취 민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전북도의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에도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만기 의원은 "전북도는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악취 민원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며”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고질적 악취배출시설을 매입하여 근본적인 악취문제를 해소하면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전 조례에서도 축사매입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던 상황이었다”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축사 뿐만 아니라 악취배출시설 전체를 매입을 할수 있도록 규정된 조문을 확대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의원은 “지난 2011년 새만금사업법에 의한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축사매입 근거를 마련하여 국비를 통한 현업축사 매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국비를 통한 악취배출시설 매입과 마찬가지로 조례 공포 이후 전북도 행정에서 축사를 비롯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맑고 깨끗한 청정전북 만들기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6월 23일 제38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