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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 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지 문제’로 주민과 구로구청 갈등

 

 

 

(포탈뉴스) 구로구청 주택과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회(대표 한복순,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6일 신청한 사업계획인가 신청에 대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이 75%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6월 8일 반려하였다. 추진위원회는 즉각 동의서를 추가 보완하여 동의자 수 726명(동의율 76.8%)으로 6월 11일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접수하였다.

 

구로구청과 추진위원회 사이 갈등의 소재는 동의율보다 건축심의 효력상실 문제가 더욱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도림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절차상 건축심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동의율 75%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미 그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하였고 따라서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구로구청의 입장이다.

 

반면 추진위원회 한복순 대표는 구로구청 주택과에서 건축법과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적법한 ‘통지’를 신청인에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심의 효력은 상실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청 주택과가 정비업체 직원에게 건축심의 결과 문서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정비업체 직원은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주택과 또한 이를 입증할 수령확인서조차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설령 정비업체 직원에게 문서를 전달하였다 해도, 이는 결코 건축법과 행정벌차법이 정하는 통지라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서울시 및 국토부)과 법무법인 3곳의 의견서를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구로구청도 별도의 법률자문을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된 사업시행계획서(안)을 바탕으로 총회를 개최한 점과 심의 효력 시한이 임박한 2021년 2월 26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추진위원회가 사전에 건축심의 통지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심의 결과가 통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추진위원회는 구로구청이 법령에 명백히 규정된 사항을 그릇된 해석을 통해 처리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사라며 항의차원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따라서 이 갈등은 1차적으로 감사청구 결과로 조만간 드러날 예정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신도림동 293번지 일대 196,684㎡를 2,700여 세대 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을 건설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장애인문화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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