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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3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 공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

 

(포탈뉴스)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올해 연구계획을 수립한 의료기관을 조속히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접수할 계획이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신청은 8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은 첨단재생의료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며,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지원책을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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