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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시의원, 9호선과 우이신설선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해야

9호선 송파구간과 민자철도 우이신설선의 잦은 화재경보에도 소방서 출동은 ‘0’, 비화재경보인 경우 자체적으로 경보장치 초기화 원인

 

(포탈뉴스) 올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와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의 공통된 원인이 화재경보장치의 임의적 조작으로 밝혀진 가운데 일부 서울 지하철의 경우 화재경보 시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없이 인력이 관리하는 기계관제시스템으로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가 관리하는 민자철도 9호선 송파구간(2·3단계)과 우이신설선의 경우 최근 3년 간 425건의 비화재경보가 발생했으나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없어 실제 소방서 출동은 전혀 없었다”며,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 등에서 밝혀진 바에 같이 안일하게 CCTV로만 확인하여 임의적으로 경보장치를 꺼버릴 수 있는 경우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져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하여 정 의원은 “철도운행시간을 제외하고는 심야시간에는 역사에 근무인력이 없고 소수의 관제센터 당직인력이 관리하는 상황에서 경보장치의 잦은 오작동으로 인한 비화재경보로 오인할 가능성을 감안할 때 경보가 울리는 경우 즉시 소방서에 통보되는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오작동한 비화재경보장치는 즉시 교체하고,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지능형 감지기 등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며, “모든 노선에 적용할 화재경보 관련 대응매뉴얼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시교통실 백호 실장은 관련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설비법에 따르면 운수시설의 경우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의무설비가 아니어서 모든 노선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경보장치를 임의적으로 꺼버려서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나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참사처럼 인적오류에 의한 대형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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