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더불어민주당, 포천2)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촉구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건의안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면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한 고체연료를 구체화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1985년부터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준의 초과지역 또는 초과우려지역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금지 및 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으로 서울·부산·인천· 대구·광주·대전·울산 등 7개 광역시 지역과 경기도내 13개 시·군을 지정하고 있다. 다만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 설정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석탄사용이 권장되어 당시 대도시 지역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마련한 조치로서 현재 상황과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원웅 의원은 “이미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등에 대해 대기 오염의 심각성이 인정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오염물질 전망 배출량 및 삭감목표량 산정, 오염원별 저감 대책 마련 등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기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고체연료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상의 고체연료 사용제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도내 대기관리권역으로 전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고체연료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사용을 억제하여 대기환경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서울, 인천 등 타 수도권에 비해서도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인구의 1/4이 밀집되어 있어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수도 많아 위해성이 매우 높다”며,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제정된 법령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기환경보전법상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 지역을 일치시켜 경기도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는 소회를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