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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거래 중단 선언… “입금되지 않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회적 효용 없어”


[포탈뉴스=온라인뉴스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실명거래제가 30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2014년 암호화폐 국내 도입 초창기부터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해 온 코인피아(씰렛)가 원화(KRW) 혹은 암호화폐(비트코인 등) 중 어느 하나라도 입출금이 자유롭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회적 효용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비자 보호 조치를 위한 거래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30일에 공지한 내용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는 채굴을 통해서만 암호화폐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 집중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채굴이 어려운 개인들도 암호화폐를 쉽게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암호화폐 거래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내용과 함께 발전적인 방향의 규제를 촉구하였다. 

코인피아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나 암호화폐의 입출금이 제한되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수요, 공급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이고 속칭 ‘김치 프리미엄’이라 불리는 국내 가상화폐의 높은 가격은 암호화폐 입출금이 안 되는 거래소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인피아의 거래 중단은 이러한 소비자 피해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블록체인협회에 따르면 현재 특정 회사 외에는 실명거래제(본인 확인 시스템)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 

코인피아는 성실하게 운영해 온 기업들이 규모가 작다는 식으로 호도되거나 퇴출 대상 기업인 것처럼 알려지는 부분들은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며 암호화폐 거래가 음성화되는 부작용, 특정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 입금이 선택적으로 제한되지 않고 확실한 기준으로 실명거래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코인피아는 2014년 5월부터 국내 서비스 중인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거래소 중 최초로 ‘조건부 주문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원화에서 비트코인으로 바로 결제를 지원하는 KRW2BTC Wallet을 개발하는 등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로서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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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월 돌봄데이로 관내 취약계층 위한 나눔 실천 (포탈뉴스통신) 남양주시는 지난 19일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재균)가 취약계충을 위한 ‘3월 돌봄데이’활동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돌봄 꾸러미 전달과 정서적 지지를 함께 제공해 지역사회 돌봄 기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진접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캠페인도 병행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지원하는 데 힘을 모았다. 돌봄데이 꾸러미는 진접읍 소재 팔마미트에서 제공한 고기와 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조리한 제육볶음 등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피며 이웃 간 온기를 나눴다. 이재균 위원장은 “3월 봄을 맞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가구를 위한 나눔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문명우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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