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은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에게 손실보상금 관련 시설분류확인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전시에서는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코로나19 정부의 방역조치(영업시간 제한 등)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평생교육체육과 자료실에서 발급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에게 간편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메일 신청과 더불어 위드코로나에 맞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고유빈 교육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방역조치에 동참하여 주신 학원, 교습소 및 독서실 설립·운영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