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강진1, 더민주)은 전국건강장애부모회로부터 14일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는, 전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조례, 모자보건 조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대표 발의하며 도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입안을 활발히 펼친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루어졌다.
특히, 전남 난치병 학생 치료비 조례는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중인 난치병 학생을 대상으로, 전라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경제적 사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검사비약제비와 진료비 등 최대 1천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의안을 통해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차표지 발급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애인과 동승한 위탁모(가정)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며 현행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들의 권익보호를 촉구하였다.
차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며, “조례개정 등을 통해 미약하나마 도움을 줄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