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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포럼 토론자 참석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

 

(포탈뉴스) “사회서비스는 제공 인력의 역량에 따라 서비스 질이 좌우되는 휴먼서비스로서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민주, 비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화성시 푸르미르 호텔에서 열린 2021 제1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포럼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이전인 2019년 10월 1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은 출범 2년 차로 그동안 일부 사업에서는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한 시점이다” 며 “오늘 포럼의 목적은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에 따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관련 법 제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 대의기관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기반한 사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 해왔는지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이어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한 이행실적과 경험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체계적인 계획 마련과 실천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 사업과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 부분도 마찬가지다” 며 “이러한 부분들도 선언적 규정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과 교육․컨설팅과 관련해서도 미흡한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설립목적 중 하나가 종사자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임에도 과연 이 부분에 있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며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들이 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고 이직하는 사례가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조례에 규정된 사업들이 단순한 문장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출범 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과 중장기 비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고 주장했다.


최종현 의원은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재점검과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맞는 운영 방향 재정립 등을 통해 경기도의 특색에 맞는 운영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특수한 구조의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경기도가 복지정책 각 분야별로 축적해온 노하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군을 지원하는 경기도 복지의 허브이자 중심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이어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분야만 보더라도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과 관련해 사회서비스원이 그 핵심적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도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 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하에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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