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광양시의회가 지난해 섬진강 범람 피해관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의문에서 지난해 발생한 홍수피해 관련 17개 지자체 8천419명이 신청한 환경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결정이 시작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청주시 수재민들에게 통보된 조정결정문에 따르면 피해발생 지역의 일부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피해금액의 50%만 청구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중 51%만 국가기관의 책임으로 인정했다.
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 내역에 대해서는 애당초 홍수 발생 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홍수발생 당시 정부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접수된 피해내역에 대해서 홍수관리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지적하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하천 및 홍수관리지역 수재민에 대해 예외없는 환경분쟁 조정결정을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수재민이 청구한 피해청구액 전액을 인용하여 조정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