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예술인의 지위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및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으며, 창작활동 지원 및 처우개선, 역량강화 등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실효성 있는 예술인 복지증진 정책 마련을 위하여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 활동 지원과 처우개선 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해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과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최대원 의원은 “지역예술인 복지증진과 창작기회를 부여하여 문화예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