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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질병관리청, 6월부터 달라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한눈에 알아보기

 

(포탈뉴스) 6월 1일(목)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됨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조치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격리


Q1. 확진자 격리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격리통지 문자는 양성확인 통지 문자로 대체되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됩니다.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7일 격리 권고


방역 전환 조치는 6월 1일 0시부터 시행되며, 기존 격리 중인 확진자도 소급 적용되어 6월 1일 이후 남은 격리기간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예시' 5월 29일 확진될 경우, 31일 밤 12시까지만 격리 의무


Q2.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격리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건소의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자도 격리참여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은

① 온라인(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 URL) 신청,

② 관할 보건소로 전화(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담당번호) 또는 방문(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활지원 제도


Q3.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 입원자·격리자 생활지원은 유지되나요?


A.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대상으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입원·격리자 생활지원이 한시적 유지됩니다.


▶ 마스크


Q4. 마스크 착용 의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기존 착용 의무가 있던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중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에서의 의무는 권고로 전환됩니다.


Q5.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의원과 계속 착용해야 하는 병원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의료법 제3조 제2항 구분 기준에 따라,

의원 : 주로 외래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병원 : 주로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에 ‘병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곳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


▶ 감염취약시설


Q6. 감염취약시설에서 달라지는 점은?


A.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주 1회 선제 검사 의무가 필요할 경우로 완화되며, 감염취약시설에서 접촉대면 면회 시 금지됐던 입소자 취식도 6월부터 허용됩니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됩니다.


▶ 검역, 예방접종


Q7. 입국자 검역, 어떻게 달라지나요?


A. 현재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를 권고하지만, 6월 1일부터는 권고가 해제됩니다.


Q8. 코로나19 예방접종, 어떻게 달라지나요?


A. ‘2023년 코로나19 백신접종 기본방향’에 따라, 연 1회(10~11월) 접종 시행 예정이며, 면역 형성이 어렵고 지속기간이 짧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연 2회 접종을 실시합니다.


▶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Q9. 코로나19 대응체계와 통계 발표, 변경사항은?


A.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의 범정부 대응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의 재난위기총괄 체계로 변경되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집계·발표했던 코로나19 통계는 주 단위 발표로 전환됩니다.

* 6월 5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14시 주간 발표 예정


▶ 선별진료소


Q10.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나요?


A.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며, 임시선별검사소(7개소)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 7개소 : ’23.6월 기준

※ 선별진료소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19 누리집과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평일 18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 방문 시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시간은 유선 확인이 필요합니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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