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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2022회계연도 결산 등 5개 안건 심사

 

(포탈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열고 2022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승인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의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은 지역신문사의 신문법 위반 과태료 납부 건과 관련해 “지역신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신문법 위반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신문법 위반 주의사항 교육 등 안내를 통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도민홍보대사 사업에 대해 “불용률이 24.8%로 상대적으로 높고 홍보활동이 다소 지엽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향후 도민홍보대사 사업 추진 시 불용률을 낮추고 다양한 지역에서 홍보대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옥규 의원(청주5)은 도민감사관 사업과 관련, “2022년 도민감사관 활동 보상금의 집행률이 36.6%로 매우 낮다”며 “향후 도민감사관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상금이 불용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2022년 전국생활체육여성축구대회 미개최로 사업비(5,000만 원)가 불용 처리된 것에 대해서 “향후 참가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은 직지코리아 페스티벌 등 축제 사업과 관련해 “작년에 축제 현장을 점검한 결과 콘텐츠가 부족하고 행사장 내 체험비가 비싸 관람객들의 불만 사항이 많았다”며 “향후 사업추진 시 행사장 내 콘텐츠가 단순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체험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의 권익 침해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반영을 위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충청북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원안 가결됐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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