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

신상진 성남시장, “시민 생활 직결되는 안전‧민생 예산 정쟁 볼모 되어선 안돼”

20일 정례간부회의서 시의회의 3차 추경안 통과 촉구

 

(포탈뉴스) 성남시는 지난 8월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1575억 원이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고 20일 밝혔다.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성남시가 제출한 3차 추경안을 다루기 위해 오후에 속개된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본회의가 속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넘기면서 자동 산회 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총을 열고,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 기획 용역 예산으로 편성된 1억 1500만 원 전액 삭감을 주장하면서 본회의에 불참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0일 정례간부회의에서 “이번 3차 추경안이 의결되지 못해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면서 “시 집행부가 오직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추경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민생 예산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므로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오직 시민의 입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 추경안 처리를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3차 추경안에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 원, 20년 이상 노후 구조물 및 교량 정밀안전진단비 39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16억 원 등 긴급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이 밖에도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강력 범죄 증가에 따라 범죄 피해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사업비(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4900만 원을 포함하여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 서울 3호선 연장·경기남부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부담금 1억 원, 지역 청소 대행 용역비 25억 원 등 긴급한 주요 현안 사업예산을 반영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성남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