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회

김원이 의원, 행복센터 간호사 전국에 약 2천명! 지역사회 취약계층 간호할 법적 근거 없어

- 김원이 의원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간호·돌봄서비스 활성화 기반 마련해야 ”

 

(포탈뉴스) 노인인구가 늘고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주민 간호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가 전국에 2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간호·돌봄을 담당하는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사의 규모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에 소속돼 활동중인 간호인력은 총 1,910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자체가 고용한 7~8급 간호직 공무원으로 간호사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중 간호조무사는 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 활동현황을 보면, 경기도에 소속된 간호사가 314명(1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277명(14.5%), 충남 201명(10.5%), 전남 155명(8.1%) 순이었다.

 

행정복지센터 간호사는 가정간호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주민들을 주로 돌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역할은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사업 ▲위기가구 및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정신질환자, 중독환자 발굴 및 상담,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취약계층 유선 및 방문확인 모니터링 ▲지역 건강돌봄 지원사업 연계 등이다.

 

병원 밖 지역사회 간호사들이 2천명이나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2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여전히 간호사의 업무를 의료기관 내로 한정하고 있다. 의료법 제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응급환자나 환자·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이렇다 보니 병원 밖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것조차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았다. 지역내 건강 취약계층 발굴이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 대상 적극적인 간호를 하기 어려운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의료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복지부는 올 1월에야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지난 4월엔 지자체 간호사의 콜레스테롤 측정도 허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숨이 가쁜 환자의 산소포화도를 재거나 가래를 빼주는 행위, 욕창 드레싱(소독) 등 보편적인 간호행위. 조차 불법이다.

 

김원이 의원은 “고령화시대엔 의료기관이나 요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의료·돌봄서비스를 받으려는 수요가 더욱 늘 것”이라고 전망하며, “간호법 재추진을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인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논란이 됐던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요구도 적극 수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김원이 의원]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 선거법 제한·금지 행위 주요 사례 (포탈뉴스통신) 해외에서 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재외선거와 관련한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 알려드릴게요. Q. 한인회 대표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재외국민에게 선물 또는 금품 음식을 나눠주기, 가능할까요? A. 금품 등을 주는 것은 물론, 받는 것도 위반행위이므로, 주는 행위도, 받는 행위도 절대 안 돼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유권자를 매수하여 불공정한 금권선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Q. 한인 신문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광고하기, 가능할까요? A.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Q.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재외국민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걸어두기, 가능할까요? A.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소품을 설치·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운동을 위해 AI 등을 이용하여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또는 게시하는 건 어떨까요? A.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되니 주의해야 해요. 유권자에게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