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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원시 비롯한 12개 도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창립…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대표회장으로 선출

과밀억제권역 지정 경기도 12개 도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방안·지속가능 성장 위한 정책방향 함께 모색

 

(포탈뉴스) 수원시를 비롯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 도시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했다.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국장) 등은 11월 30일 수원컨벤션센터 다이닝룸에서 공동대응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운영 규정(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 등 12개 지자체가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법령·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주요 시책 공유, 정책 개발 ▲수도권 정책 관련 연구·교육·연수·토론회 등으로 역량 강화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등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이 수도권의 ‘과밀’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성장’을 억제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인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40여 년 전 영국·프랑스·일본 등 선진국을 벤치마킹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는데, 세 나라는 국가경쟁력이 떨어지자 법을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40년 전 만들어진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준 시장은 “오늘 출범한 공동대응협의회가 40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첫 물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됐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다른 권역보다 비용이 몇 배로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어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지자체로 떠나고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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