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부산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243회 강서구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부산시 최초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최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먹거리 안전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강서구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을 주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조치사항,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지원, △수산물 생산자·유통종사자 및 소비자, 관계 공무원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부산시의 수산물 안전성검사와 별개로 구청장이 수산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김정용 의원은 “강서구는 어업·양식업 종사자와 수산물을 식자재로 사용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성검사를 통해 지역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지원하여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구민에게 수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사능 청정지역 강서구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부산시 강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