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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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듭니다

(포탈뉴스)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납부 유예(3개월간)

- 건강보험·산재보험 보험료 30% 감면(3~6개월간)

※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


◆ 산재보험 감면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6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8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산재보험 납부유예

- 대상 : ① 30인 미만 사업장 ② 1인 자영업자 ③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고용보험 납부유예

-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 방식 : 3개월간 납부유예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20.2분기 보험료를 3개월 연장(신청기한 5.15까지)

-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5.11일까지 3·4·5월분 신청

· 6.10일까지 4·5월분 신청

· 7.10일까지 5월분 신청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건설업·벌목업 외 사업장) ☎1577-1000

· 근로복지공단(건설업·벌목업 사업장) ☎1588-0075


◆ 건강보험 감면

- 대상 : 보험료 하위 20~40%

- 방식 : 3개월간 30% 감면

- 적용시기 : 3~5월 부과분

*별도신청 필요 없음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연금 납부 예외

- 대상 : 가입자 중 신청자

- 방식 : 3개월간 납부 예외

- 적용시기 : ①3~5월 ②4~6월 부과분

- 신청 방법 : 국민연금공단 ☎1355

①3·4·5월분 신청 4.16까지

②4·5·6월분 신청 5.15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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