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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제주도의원, 청년들의 음악산업 기반과 육성 발판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발의,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5회 임시회에 청소년과 청년들의 음악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음악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적인 음악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악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음악산업 관련 기업, 단체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음악창작자 및 제작자 지원에 관한 사항, 음악창작물의 제작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지역 음악시장 활성화를 위한 확대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악 창작자의 지역 유입을 통한 음악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음악창작자들의 지역 내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과 음악창작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음악창작자의 창작물 홍보 및 마케팅, 음악창작자의 창착물 판로개척을 위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음악공연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는 도 단위 행사개최 시 음악공연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음악관련 문화 향유의 기회 확대에 노력하도록 했고, 음악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외 음악공연을 유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는 버스킹 공연 등을 위한 야외무대 등 음악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김기환 의원은 “최근 전 세계가 K-pop을 넘어 한국의 트로트, 인디음악과 랩 등 다양한 음악에 관심을 가지면서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음악에 관심이 많고 직업으로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음악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음악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외 뮤지션들이 제주도를 방문하고 다양한 음악을 공유하며 청년 뮤지션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도내에 버스킹 공연 등을 위한 야외무대가 거리에 조성되어 진정한 음악의 거리가 조성되고, 청년들은 무대경험을 하고 도민들은 젊은 친구들의 음악을 향유하며 진정한 국제 음악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앞으로 젊은 청년들이 제주도 음악산업을 이끌 수 있도록 의정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며 음악산업 지원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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