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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훈 전북도의원'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도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

 

(포탈뉴스) '청년기본법'에 맞춰 도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및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등 청년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정훈 의원(무주군)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4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조례가 대폭 보완됐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금융소비자교육 및 상담 지원, ▲금융관행에 피해를 입은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등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은 청년정책 수립·시행 시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더불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청년정책위원회의 청년 참여 인원을 기존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확대·개정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윤정훈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시대, 2023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전북 청년실업률(9.0%)은 도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며,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을 담고 있는 본 개정안이 도내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건강하게 미래를 준비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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