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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 외부 장학금의 투명한 관리 위한 근거 조례 마련,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시민 등 외부에서도 추천·선발 기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

 

(포탈뉴스) 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영도구2, 교육위원회)은 장학재단, 기관, 단체 등의 기부·기탁에 의해 학생들에게 지급해 왔던 외부장학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본 조례안은 4월 25일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5월 2일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경제적 이유로 학비 부담이 어려운 부산광역시 관내 중ㆍ고등학생 중, 모범이 되는 학생 등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한 근거 규정으로는 그동안 「부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유일했다. 그러나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장학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장학금은 외부 기관 등의 기부ㆍ기탁에 의한 외부장학금이 유일하다. 또한 이러한 외부장학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내부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학부모 등 외부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이나 장학금 관리에 관한 기준을 알기 어려웠다.

 

이에 양 의원은 시민 등 외부에서도 장학생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을 누구나 투명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부산광역시교육청 외부장학생 선발 및 외부장학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코로나19 펜데믹 시기였던 2021년 장학금 기부 금액은 직전 연도(2020년)에 비해 70.9% 줄어든 5억 8천여만 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9억 9천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15개 기관의 기부ㆍ기탁으로 지급된 외부 장학금은 총 4억 1천여만 원으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 총 464명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는 기탁처를 지정하는 지정 기탁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탁처를 지정하지 않아 추천 순위표에 따른 학교 순서대로 장학생을 선정하여 지급해 왔다.

 

이러한 외부장학금의 지급 방식 및 절차 등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에서는 기부자가 정한 추천ㆍ선발 기준을 따라 외부장학생을 추천ㆍ선발하되, 기부자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는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과 학교별 추천 인원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ㆍ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기부자의 의사와 기부의 취지에 맞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리고 외부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두어 외부장학생을 추천ㆍ선발하도록 했고, 위원회 간사는 회의 개최 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토록 했으며, 각 학교장에게는 외부장학생 명부의 작성ㆍ관리 의무와 외부장학금의 지급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도 명시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과 교육장에게는 외부장학생의 선발과 외부장학금의 지급 현황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 관리 주체별 대상자 및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외부장학금 관리ㆍ운영의 책임성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양 의원은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기부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외부장학생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ㆍ선발 및 관리하여 외부장학금이 꼭 필요한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적기에 지급되어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부산광역시에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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