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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 재산세 50%공동세 비율 상향에 오 시장이 적극 나서야!

제도 도입 전부터 우려했던 자치구 간 재산세 절대 액수 격차 더욱 커져

 

(포탈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재산세 50%공동세’의 비율 상향에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재산세 50%공동세’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7년에 현재 국회의장인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갑)이 대표발의해서 재산세 세목교환과 100%공동세가 국회에서 논의 중이었다.

 

당시는 노무현 정부였고, 국회 구조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100%공동세가 해당 상임위 통과를 코앞에 두고 있었다.

 

반면에 한나라당 소속 24개 구청장 모두 공동세에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 상황에서 오 시장이 중재안을 낸다는 명분으로 50%공동세를 제안하면서 결국 국회에서 50%공동세가 통과됐다.

 

당시 ‘50%공동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의 절대 액수의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50%공동세’를 시행하기 바로 전인 2007년에는 노원구 298억, 강남구 2,525억으로 그 격차가 2,226억원으로 약 8.5배에 달했다.

 

공동세를 시작한 2008년에는 노원구 455억, 강남구 2,226억으로 그 격차가 1,771억, 약 4.9배로 격차가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23년에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재산세가 감소했음에도 노원구 953억, 강남구는 4,468억으로 그 격차는 3,515억원, 4.7배로 절대 액수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다.

 

서 의원은 “당시 오 시장이 나서지 않았다면 100%공동세가 통과될 수 있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우려가 현실이 돼 강남북간 재정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는데 이젠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면서 공동세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 정도로 벌어졌다면 재논의해야 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어서 분명한 입장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시를 질타했다. 21대 국회에서 이해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60%공동세법’을 2022년 12월 심의했다. 당시 서울시는 스스로의 의견 없이 25개 자치구의 의견만 행정안전부로 전달했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강남북 재정불균형 해소의 책무를 회피하고, 자치구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공동세 비율을 상향하는 법이 제출된다면, 오 시장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동세 비율을 올리는 방향에 동의한다. 조금 더 연구해서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답하면서 서 의원의 질문에 다시 한번 수긍했다.

 

서 의원은 “그나마 ‘50%공동세’로 강북권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조금 나아졌다. 하지만 강북권 자치구가 충분한 재정으로 교육·복지·문화 등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00%공동세’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의 지역인 노원구의 경우 ▲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추는 ‘노원안심어린이집’ ▲ 수제맥주축제·댄싱노원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등에 구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행정서비스와 복지 수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말과 함께 “오 시장이 진정 균형발전에 의지가 있다면 공동세 비율 상향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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