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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광산구의원, ‘둘째부터’ 출산장려금 지급 추진

‘3자녀→2자녀’ 지원 확대, 출생신고 접수 시 안내 의무화

 

(포탈뉴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288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 중인 ‘출산장려금’에 관한 규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으로 혼용됐던 용어를 ‘출산장려금’으로 명확히 하여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의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출산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현행 조례로는 셋째 자녀에 45만 원, 넷째 자녀에 100만 원, 다섯째 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둘째 자녀에도 2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다.

 

특히 출생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김영선 의원은 “광산구가 전국에서 5번째로 젊은 도시인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출산장려책을 통해 예비 출산가정에 현실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을 적극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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