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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임성화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최초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발의해 입법예고 착수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발의

 

(포탈뉴스)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26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을 위해 광주서부경찰서 범죄예방과와 지난 4월부터 꾸준히 협의하여 왔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는 21년 전격 시행된 자치경찰사무를 서구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 △ 자치경찰사무 지원 △ 서구의회, 서부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서부소방서(이하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자치경찰 출범 3년이 지났지만, 서구에 맞는 자치경찰사무가 전무한 실정이었다.”라며, “서구청과 서부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서구민의 수요를 반영한 치안서비스가 필요하여 조레 제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서구 맞춤형 자치경찰사무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임성화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난 7일 24년 상반기 ‘의정봉사상’ 수상한 바 있고, 서구의회에서는 최초로 23년‘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서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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