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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장바구니 풍성하게 우리마음 풍요롭게 ‘넉넉한 추석 보내는 방법’

 

(포탈뉴스통신) 다가오는 추석, 장바구니 부담 덜어드릴 할인 정보, 알려드려요!

 

◆ 성수품 구매하신다면 최대 50% 할인 챙겨가세요 (~9.18.)

 

배추, 무, 사과, 한우, 돼지고기 등 20~50% 할인받고 이마트, GS리테일, 홈플러스, 메가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구매하세요!

 

◆ 수산물 구매하신다면 최대 60% 할인 챙겨가세요 (~9.15.)

 

김, 명태, 고등어, 참조기, 전복 등 30~60% 할인받고 이마트, 롯데마트, 메가마트, 쿠팡, 11번가 등에서 구매하세요!

 

◆ 알짜배기 실속 ‘민생선물세트’도 있어요 (~9.9.)

 

한우, 쌀, 전복, 갈치 등 알찬 구성!

10~50% 할인받고 하나로·수협마트, 농협몰 등에서 구매하세요.

 

◆ 온누리상품권으로 2만 원 돌려 받으세요 (9.9.~15.)

 

전통시장 등 구매 금액이 6만 7천 원 넘는다면, 2만 원 돌려받을 수 있어요!

Ⅴ 영수증 지참

Ⅴ 1인당 최대 2만 원, 기간 내 1회

 

◆ 국내 여행 가신다면 최대 3만 원 할인 챙겨가세요 (~9.29.)

 

매일 오전 10시 선착순 쿠폰, 놓치지 마세요!

숙박상품 7만 원 이상은 3만 원, 7만 원 미만은 2만 원 할인해 드려요.(수량 소진 시 종료)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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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설 명절 전후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포탈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정치인 및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설명절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설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시선관위는 정치인 및 이사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설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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