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국가유공자와 유족 2 만 5 천여 세대가 6 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총 460 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발생했고 , 이 중 6,244 세대는 예금 등 압류를 당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6 일 국회 정무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간별로 보면 , 6~12 개월 체납 8,598 세대 , 13~24 개월 체납 6,037 세대 , 25 개월 이상 체납 10,375 세대로 총 25,010 세대가 체납하고 있다 . 이 중 6,244 세대는 예금 , 부동산 , 자동차 등의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다 .
또 금액별로 보면 , 6 개월 이상 체납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가 680 세대 5,468 만원 , 10~50 만원이 9,300 세대 25 억 3,755 만원 , 50~100 만원이 4,674 세대 33 억 5,495 만원 , 100~1000 만원이 9,778 세대 298 억 1,437 만원 , 1 천만원 초과자도 578 세대 102 억 6,958 만원에 달해 총 460 억 3,133 만원 체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
조승래 의원은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압류까지 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 " 이라고 지적했다 .
국가 보훈부는 상이 정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건강보험료 감면 지원은 하고 있지만 ,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상황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체납 실태와 압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조 의원은 " 보훈부는 국가유공자들과 유족들의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를 파악하고 그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 " 라고 강조했다 .
[뉴스출처 : 조승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