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인천시 거주 65세 이상 시민이라면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국·남동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8회 문화복지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개정안에는 기존 무료 접종 대상자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서 지역 내 65세 이상 시민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상포진’은 과거에 수두를 앓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질 경우 발병률이 높아지는 바이러스성 질환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예방접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은 부평구를 뺀 9개 기초 군·구에서 대상포진 무료 접종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나 군·구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달라 인천지역에서도 지역별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상포진 사업은 인천시 보조금으로 추진되며, 기존에 군·구별로 달랐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이 65세 이상으로 통일돼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한 신동섭 의원 등 38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최초의 조례로,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항을 시의회 의원들의 협동으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
신동섭 의원은 “대상포진은 발병률이 높은 것도 문제이지만 질환에 걸리면 큰 고생을 해야 하는 바이러스로, 특히 어르신들에게 위험성이 높기에 의원님들 모두 발의에 참여해 주신 것”이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