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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표현의 자유, 명확성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등 관련 지속적 문제 제기

 

(포탈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16일 이뤄질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종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한중 교수가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또한 토론자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승준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영기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독일 에얼랑엔 뉘른베르그대학교 법철학부 전형준 박사, 오윤식 변호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 위반,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등과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매 국회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검찰이 여러 논란이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재명 대표를 사법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문가인 법학자, 법조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더 여민 포럼’은 안규백의원이 대표의원을 맡아 김교흥‧전현희 부대표의원을 비롯해 송기헌, 안호영, 송옥주, 김병주, 박성준, 권향엽, 김남희, 김용만, 김태선,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박수현, 박균택, 박민규, 박선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부승찬, 송재봉, 안태준, 양부남, 오세희, 이상식, 이재관, 이정헌, 임광현, 장종태, 정을호,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차지호, 채현일, 한민수, 황정아 의원 등 4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속된 의원 모임이다.

 

한편,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를 주제로 22일 개최 예정이다.


[뉴스출처 : 문진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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