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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농어업인 공익수당 수혜 대상 확대 근거 마련한다

김꽃임 위원장 대표 발의 개정조례안 30일까지 의견수렴

 

(포탈뉴스통신) 충북도의회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업인 공익수당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산업경제위원회는 김꽃임 위원장(제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충북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건이 타 시·도에 비해 까다로워 많은 농가가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더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내 거주 기간(3년→ 1년) △농업경영체 등록(3년→ 1년)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했으며 △농업 외 소득 기준(농가 3,700만 원 이상→ 신청 농민 3,700만 원 이상) △‘가축 전염병 예방법’ 등 위반(2년→ 1년)으로 제외 조건을 완화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혜 대상 농가가 기존보다 약 4,700호 확대되고,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수당 지급 방식을 기존 지역화폐에서 현금 및 지역화폐 등 유가증권으로 변경해 지급시기 및 사용 편의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조례 개정을 통해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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