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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25일부터 밀집도 3분의 1 원칙 학사운영

 

(포탈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오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해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등교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지역 확산세가 이어짐에 따라 선제적 방역 조치로 지난달 28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겨울방학 전까지 원격수업을 연장한 바 있다. 울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2단계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해 3단계 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됐다.


울산시교육청의 학사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모든 학교는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으로 학생들이 등교한다. 다만 소규모 학교(유치원 60명 이하, 초·중·고교 300명 내외)는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할 수 있다. 돌봄, 기초학력, 중도 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는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등교수업 때는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학년, 학반 내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권장했다. 등교반, 등교일, 등교 시간 조정으로 학년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분반(1/2, 1/3) 등 교실 내 학생 수를 조정해 학급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원격수업 때는 실시간 조·종례로 학생 건강과 수업 내용 확인 등을 하고,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도 하도록 했다. 새 학기에는 1일 1회(40분 단위)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준비하도록 했다.


특히, 돌봄, 기초학력, 특수학급, 코로나 우울 지원 등 별도 보충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도계획을 세워 운영하도록 했다. 학생, 학부모와 소통을 위해 주 1회 이상 유무선 상담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했고,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와 다중이용시설 출입을 자제하도록 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사 등은 비대면으로 운영하거나, 외부인 초청 없이 학급단위로 최소 규모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라며 “가정 내에서도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자 도입한 등교 제한(중지) 조치 효과는 미미하다는 논문이 발표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지난달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이 같은 논문을 발표했다. 논문에 따르면 등교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12일까지 소아·청소년(3∼18세) 코로나19 확진자 127명이 신고됐고, 이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환자는 3명(2.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이고, 반면 이런 방식은 개인적·사회적 측면에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분석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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