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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왕따를 부추기는 직장상사 신고 해야 할까요?

 

(포탈뉴스) “어느 순간 사내 왕따가 되어 점심도 혼자 먹고 있어요.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내 정보를 못 듣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일 못하는 직원이라는 이미지까지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왕따를 주도하는 것이 제 직속 상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그분 눈 밖에 나면 그 순간부터 회사 내에서 입지가 형편없어지는데 앞으로 저는 어떡해야 하죠?”


Q.“직장 상사의 부적절한 지시와 행동. 직장 내 괴롭힘이 맞나요?”

A.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여부는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는 사회적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직장내 괴롭힘 인정이 가능합니다.


“직속 상사라 신고가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에 얘기 하는게 맞을까요?”

YES!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즉시 회사에 알려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가해자의 대기발령 등 피해자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피해 주장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전국 10개소 설치·운영 중)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로 밝은 일터를 만들어가요~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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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진단비,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유용한 암보험비교사이트 추천! (포탈뉴스통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중에 암, 뇌혈관질환, 심혈관질환은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컬어지며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중대질병으로 항상 강조되고 있다. 이들 질병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진단비보험인데, 이러한 3대질병진단비를 중점으로 보장하는 보장성보험이 3대진단비보험 이다. 3대질병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에 주목해서 보장하기도 하지만, 나에게 맞는 추가 특약을 잘 골라서 가입한다면 종합건강보험으로도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을 종합보험으로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암과 심장질환,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암진단비 보험은 일반암 진단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금은 암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목돈을 한 번에 받아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암, 뇌질환, 심장질환에 대해 충분한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면 특약으로는 질병후유장해 수술비보험 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 된다. 실손의료비 보험은 복수로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지만 3대질병진단비 보험은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중대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높은 간병비 등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