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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다중이용시설 편

 

(포탈뉴스)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공통

Q.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 어디에 게시하면 되나요?

- 방역수칙 안내는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해주세요. 이용가능 인원 안내는 출입구에 부착해주세요.


Q. 백신 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이 있나요?

- 접종 완료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 식당·카페

Q. 식당·카페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 완화를 위해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야 합니다.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행의 경우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으나, 붙인 테이블은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며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합니다.


◆ 결혼식장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별 결혼식마다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운영하며, 참석 가능 인원은 다음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합니다. (혼합 적용 불가)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100명 미만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참고] 1차 개편 시기 동안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으로도 운영 가능함


행사 진행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사회자·주례자 등 인원은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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