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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위직 대상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5급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포탈뉴스) 고흥군은 26일 기관장 등 고위직 공무원 45명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ㆍ성폭력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은 올해부터 고위직 별도 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소규모 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상을 바꾸는 ‘같이’의 ‘가치’" 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례를 중심으로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고위직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서로 배려하고 소통하는 성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데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 개정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였고 또한, 고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고충 상담원 제도를 운영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예방조치 등 안전한 직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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