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광양시의회는 서영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 의욕 제고 및 기업인 예우 풍토 조성을 위해 기업인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업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우수 기업인에 대한 시상 등의 사업을 담았다.
서 의원은 ‘관내 기업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기업인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나누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