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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원 규모 "담보제공명령" 받아, 가압류 '인용 초읽기'
(포탈뉴스통신)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주범 김만배 재산 3건에 대해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림에 따라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동결 조치가 한층 구체화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담보제공명령의 대상은 김만배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3,000억 원), 더스프링(1,000억 원), 천화동인 2호(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11일 법원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것은 시의 ‘법인 명의 은닉(차명) 재산’ 동결 필요성을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하며, 이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15일 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접수한 14건의 가압류 신청 중 법원은 인용 7건, 담보제공명령 5건을 결정했다. (2건은 결정 전)
구체적으로 남욱(420억 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1건 포함)과 정영학(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최종 인용됐으며, 김만배와 유동규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역시 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곧바로 인용되어 동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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