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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두 경남도의원 “빛공해 민원 급증…道 적극대응 필요해”

ʼ16년 317건→ʼ21년 1022건, 농작물피해·생활불편·수면장애 많아

 

(포탈뉴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경상남도가 선제적·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경상남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재두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창원6)은 25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 실태를 밝히고, 이에 대한 경상남도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꼬집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발생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민원은 2014년 3,850건에서 2016년 6,978건으로 급증한 후 2021년 7,915건, 2022년 7,574건을 기록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눈부심 등 생활불편 비중이 높고, 경남·전남 등 도단위 광역 지자체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경남지역의 민원은 2016년 317건에서 2017년 621건, 2021년 1,022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도내 평균 빛공해 초과율은 55%을 기록했다.

 

이재두 의원은 빛공해가 식물생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질병 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빛공해 폐해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경상남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관련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관리대상, 지자체의 전문인력 및 예산 부족, 사후관리에 중점, 빛공해에 대한 인식 부족, 유해성에 대한 주관적 차이 등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빛공해 민원이 급증하자 정부가 눈부심 정도를 반영한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옥외조명 사전심사제도를 확대하는 등 법과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상남도도 관련 정책에 대한 자세를 전환하여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지역맞춤형 빛공해 관리정책 수립, 내년 시행 예정인 기존 설치 조명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 민원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야간조명이 가로수의 생체시계를 교란시켜 산소 대신 이산화탄소를 2배~4배 이상 많이 배출했다. 또한 침입광에 많이 노출된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이 최대 14%까지 상승하고 남성의 전립선암 발생과 관련 있다는 미국 하버드대 연구 결과가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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