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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함께 알아봐요!

 

(포탈뉴스)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가 가능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신고내역 조회’ 이동

→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클릭(wetax)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에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교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지공하는 신고 안내문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홈택스(손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중 2회 발송예정)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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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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