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울산시는 각종 공공 건설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202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하고 시 본청·사업소, 구군, 공사·공단 등 관계 부서·기관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설계지침은 설계 적용기준, 설계서 작성요령, 원가계산서 작성요령 등 주요 설계 관련 규정과 2024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개정 법령 현행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담고 있다.
특히,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공사비를 현실화하고자 건설공사 현장에서 자주 적용되는 레미콘 타설 품의 적용 산정, 철근가공 및 조립의 유형별 품의 적용을 반영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보완했다.
울산시는 2024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를 발간하기 위해 지난 2월 발간 계획을 수립하고 본청 관련부서, 사업소, 출장소, 구군에 개정 관련 의견조회를 거친 후 설계지침서 작성 용역을 착수해 3월 완료했다.
또한, 설계지침서를 실무에 적용하는 본청 관련부서, 사업소, 구군 기술직 공무원 13명으로 구성한 편집위원(실무)의 검증절차를 거쳐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설계지침서 발간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