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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 ‘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포탈뉴스통신)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 3법이 9월 26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2월 시행 예정)

 

함께 돌봄하는 문화를 위한 육아휴직 

 

Ⅴ 엄마아빠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 (현행) 육아 휴직 최대 1년 → (개선) 최대 1년 6개월

* 한부모, 장애아동 부모 포함

 

Ⅴ 육아휴직 분할횟수는?

-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한 달 동안 함께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Ⅴ 사용 기간 10일 더!

Ⅴ 정부 지원도 15일 더!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까지

Ⅴ 1개월 단위로도 사용 가능

 

엄마와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Ⅴ 12주 이내, 32주 이후면 사용가능

Ⅴ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에도

 

더 건강해질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출산전후휴가

 

Ⅴ 미숙아 출산 시에는 출산휴가 90일에서 → 100일로 확대

 

 

소중한 아이를 빨리 만날 수 있도록 난임치료휴가

 

Ⅴ 사용 기간도 늘어나고

Ⅴ 유급 기간도 늘어나고

 

 

1인 이상 사업장 모두 적용*되며 시행시기는 내년 2월로 예상됩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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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병진단비 및 비갱신형암보험 가입 시 보험비교사이트 활용 필수!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