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22일 06시 27분경 울산항 M3묘박지에 정박중인 상선 A호에 쓰러진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구조 이송을 실시했다.
현장에 도착한 울산해경 구조대는 A호(1,998톤, 석유제품운반선, 부산선적)에 등선하여 환자 B씨(남, 52세, 1등항해사,경기안산거주)의 의식과 호흡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던 중 B씨의 호흡과 맥박 및 의식이 미약하게 돌아와 석유제품운반선내 외부 크레인을 이용해 요구조자 B씨를 해경 구조대 연안구조정에 승선시켜 장생포 매암부두에 대기 중이던 119에 인계했다.
한편, 신고자에 따르면 B씨는 사고선박 화물탱크에서 잔류 유량을 확인하던 중 쓰러져 해경에 신고했으며 해경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선박 내 응급환자 발생 시 빠른 조치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