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해양경찰서는 부산, 울산지역의 대형 조선소를 상대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속여서 납품한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제작 업체인 ㄱ업체 대표 A씨와 ㄴ대학교 교수 B씨 등 4명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A씨를 구속하고, 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B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울산해경 조사결과, ㄴ대학교 교수 B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R·D 예산인 정부출연금을 받아, 조선소 등 대규모 도장공정에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는 유해대기방지시설을 연구개발을 진행했으며,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미완성 기술임에도 해당 연구개발(R·D)로 개발한 제품이 마치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산, 울산지역 조선소 등에 속여서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을 납품했고, ㄷ조선소 등 3곳에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 납품한 금액이 약 116억원 상당으로 밝혀졌다.
ㄴ대학교 교수 B씨은 내부 테스트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요구하는 배출 기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안정적인 성능의 필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필터가 정상적으로 정화하는 것처럼 숨기기 위해서 배관에 활성탄을 몰래 넣어 납품검사에 통과했고,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하여 배출하는 스택(굴뚝) 안쪽에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되도록 비밀 배관을 몰래 설치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 ㄴ대학교 교수 B씨는 ㄱ업체 사내이사로 등기하여 각종 편의와 일정한 급여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ㄴ대학교 교수 B씨(환경학부)이 2015년부터 2년간 환경부 R·D 예산 정부출연금 약 11억6천만원을 지급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했고, 이 연구에 학생연구원들로부터 연구비 입금 통장을 회수하여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학생연구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약 1억5천만원을 빼돌려 다른 연구실 운영비,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과정에 드러나 B씨(ㄴ대학교 교수)에 대하여 사기 혐의를 추가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해경은 ㄱ업체 대표 A씨가 울산소재 조선소 블록 도장업체인 ㄹ업체에 가짜 유해대기방지시설 납품과정에 ㄹ업체 이사 C씨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정화시스템 설치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그 차액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ㄹ업체 이사 C씨에게 2년간 2억5천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ㄹ업체 이사 C씨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추가 구속했다고 밝혔다.
울산해양경찰서는 “ㄱ업체 대표 A씨는 ㄴ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B씨 독보적으로 개발한 기술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홍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가 수년간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고,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해양경찰은 국민 생활권을 침해하는 범행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