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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윤권근 의원,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대표 발의

 

(포탈뉴스통신) 대구시의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은 제313회 정례회에서 대구 지역의 벤처기업 창업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대구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권근 의원은 “벤처기업은 미래산업의 핵심 주체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초기 자본과 경영 노하우 부족 등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대구시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체계적인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벤처기업의 기술 역량 강화, 투자 생태계 활성화, 인재 및 투자 유치, 법률 및 금융 상담 등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벤처기업 육성 관련 사무를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가 벤처기업 창업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며, “대구시에서도 조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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