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대구광역시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해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시비 시설 간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일·휴식 균형 등 종사자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제4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계획(2025년∼2027년)’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구시는 2015년, 1차 계획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시비를 추가 투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특히 지난 3차 계획에서는 3년간 총 3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100% 준수, 가족돌봄 및 건강검진 휴가제·복지포인트 신규 도입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노력했다.
대구시의 이번 4차 계획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시설 577곳 4,466여 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총 64억 원을 투입해 단일임금체계 실현, 근로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의 주요 확대 내용은 ▲ 3차에 이은 단일임금체계 실현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 연차적 준수, ▲ 시설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 복지포인트 인상(1인당 100포인트), ▲ 자녀돌봄휴가제 및 건강검진 공가제 국비시설 확대, ▲ 장기근속 휴가제 저연차 종사자 휴가(5일 신설) ▲ 시설종사자 중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교육비 전액 지원(1인 56천 원)이다.
제3차 처우개선 계획을 통해 2022년부터 국비지원이 낮아 인건비 기준이 없는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 전면 도입 및 보건복지부 인건비 권고기준 연차적 준수로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등 국고지원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시비 시설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여성, 아동, 청소년시설 등 42개소 시설장들의 호봉 상한을 15호봉→16호봉으로 상향하고 호봉 미적용시설인 자립지원전담기관(1개소, 사회복지시설로 2022년 전환)에 호봉제 적용·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2025년 호봉제 적용 93%를 시작으로 2026년 95%, 2027년 97%를 달성할 계획)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동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26개소의 연차별 인건비 권고기준 준수도 3차에 이어(2025년 94%, 2026년 97%, 2027년 100%를 달성할 계획)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해 안정된 근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5년에는 복지포인트를 1인당 100포인트씩 인상(30만 원, 35만 원, 1p=1천 원) 지원하고, 지방이양시설 종사자에게만 지원되던 유급휴가(공가)인 자녀돌봄휴가(2일)와 건강검진공가(1일)를 국비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그리고 기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만 사용하던 장기근속 휴가를 경력 5년 이상의 저연차 종사자(5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휴식이 있는 행복한 복지일터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50% 지원되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보수교육 의무대상자의 경우, 2025년부터 시설 운영비에서 교육비 전액(1인 56천 원)을 지원하고
기존 운영 중인 ▲상해보험료 지원, ▲유급병가제, ▲모범 종사자 표창,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 및 역략강화 교육지원 등 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복지 현장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복지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며, “대구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더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