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1.2℃
  • 구름조금서울 0.7℃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3.3℃
  • 구름조금광주 3.5℃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0.6℃
  • 흐림제주 7.9℃
  • 구름많음강화 -3.8℃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2.1℃
기상청 제공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선정, 표창제도 마련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정

 

(포탈뉴스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접수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민원은 총 28만 5848건이며, 지난해에도 7만 119건이 신고될 만큼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만큼 최근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주민 간 갈등 및 각종 피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고자, 공동체 화합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위상 확보는 물론, 모범우수단지를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 발의하게 됐다”며,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상위법 상 명시된 입주자 등에서 제외된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신설(안 제2조제2항), ▲ 상위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방교육 조항 개정(안 제16조), ▲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화합 등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8조), 그리고 ▲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 등에 표창 등 수여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19조)을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본 조례의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의 경우,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로서, 이 중,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여, 법의 ‘입주자등’의 정의에서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위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1항의 경우, ‘입주자등의 층간소음 방지 노력 의무’ 규정에서는 예외적으로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입주자등’에 포함되어 있어, 상위법상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동주택 자가 거주 외에 임차인 등도 동일한 거주자에 해당됨에 따라 상위법상 임차인 등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상위법령 제2조 입주자등의 정의에서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제외되어 있으나,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의 조항은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포함되어 있어, 서울시 내 임차가구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상위법을 반영해,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사람 또한 본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요 개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5일, 층간소음 관련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근거법과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16조(예방교육)에 명시된 '환경교육진흥법'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반영하여 개정했다.

 

또한, 김기덕 의원은 “본 조례의 상위법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지를 기존 모범단지와 별도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밝히며, 본 조례 제18조(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 선정) 제1항 및 제2항 신설과 제19조(표창)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련한 모범관리단지 선정에 대한 인증서 발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해 층간소음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 해당 단지가 선진 및 우수사례로 홍보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웃 간 분쟁 최소화는 물론 단지 화합 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본 조례 개정 이후에도 추후 층간소음의 자율적 예방 및 주민화합과 공동체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공동주거시설 평가 마련의 도입을 통해, 향후 단지별 평가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며, “앞으로도 별도의 층간소음예방 및 분쟁조정 활성화 단지 지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향후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현재 한국정세와 협력방안 논의 (포탈뉴스통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

사회

더보기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천안서부새마을금고 가족친화인증기업 현판 수여식 개최 (포탈뉴스통신)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24년 12월 24일 천안시와 함께 천안서부새마을금고의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식을 개최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의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천안서부새마을금고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가족친화 인증제도의 인센티브로는 △노사문화 우수기업선정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면제) △금리우대 (금융기관 적용) 등의 혜택이 있다.가족친화인증은 신규인증일을 기준으로 3년간 유효하며 연장신청을 통해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 수여식에는 천안시 관계자 및 천안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천안시 여성가족과 박경미 과장은 “가족친화인증기업이 늘어나면서 지역 내 기업문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