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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에는 이렇게 변경됩니다" 은평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속 추진

2025년 1월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사업 진행

 

(포탈뉴스통신) 은평구는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진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변경된 내용으로 지속 추진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9세~39세) 및 신혼부부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 청년 외 대상의 경우 기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평구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합산 7천5백만 원 이하면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서울시 운영 온라인 창구(정부24)가 국토교통부에서 통합 운영하는 온라인 창구(정부24)로 일원화된다. 은행 창구 및 온라인(HUG앱)에서 보증가입 시 제출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통해 자동 신청되는 시스템도 신설된다.

 

또한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 기존 대리인이 배우자에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직계 존비속 등까지 가능하다.

 

소득 종류 및 근무연수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외 추가 서류 병행을 통해 소득 산정이 가능해지며, 서류 발급 기준도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로 변경된다.

 

단,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유주택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이나 은평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총 675세대에게 약 1억 4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내년에도 많은 은평구민이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반환보증 가입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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