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자동차 소유주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수검 기간이 2025년 1월 1일부터 2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논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 검사 수검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총 63일)에서 전 90일 이내 및 후 31일(총 122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은 자동차 소유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치다.
자동차 검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