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질병관리청은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실험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4차)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생명공학육성법'에 근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의 생물학적 위험군 분류 및 고위험병원체와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생물안전 시설의 허가‧신고 등 국가 생물안전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병원체 생물안전정보집', '감염성물질 안전수송 지침'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등의 지침 및 생물안전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의 생물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되어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됐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 제4판은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ies)'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실험실 생물안전 국제 기준을 반영했다.
아울러 개정판에서는 ①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②개인보호구 및 실험실 생물안전 수칙, ③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④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병원성 미생물 취급 연구시설 내 실험실 감염 및 감염성 물질 유출 사고 예방을 통해 연구활동종사자에 안전한 실험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병원체 노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속 가능한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생물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개정된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이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