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울산 남구보건소는 울산광역시 남구 ‘금연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 개정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조례 지정 금연구역 흡연으로 인한 위반 시 과태료를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과태료는 10만 원이며, 각 지자체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연구역 관련 조례를 통해 지자체의 필요에 의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1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구보건소는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례 지정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일부를 지난해 12월 27일 개정 공포한 바 있다.
남구의 조례 지정 금연구역은 어린이공원과 버스승강장, 하천 산책로, 교육환경보호구역 등이 있으며, 남구보건소는 흡연구역 과태료 상향에 따른 정보를 구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당 관리구역에 대해 현수막 게시와 홈페이지 게재 등 적극 홍보 중에 있다.
울산 남구보건소는 “이번 조례 개정과 시행에 따라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자에게는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금연클리닉 이용 등 적극적인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