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원주시는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2월 3일부터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한다.
유료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무료로 운영된다.
주차요금은 입차 후 최초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이후에는 30분마다 50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1일 최대 요금은 6,000원이다.
단, 경차·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 마일리지증 또는 차량용 천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공연·회의·교육·시 주관 행사 등에 참석한 시민에게는 무료 주차권을 배부할 계획이다.
요금 납부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며, 시청 1층 사전정산기 또는 출차 시 정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장 유료화는 업무 목적 외 주차 차량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청사 방문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원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